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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나방40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를 쳤을 때,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무과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기에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것으로
무조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관해서 무죄가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경찰은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를 가해자로 보는 경향이 있어 범칙금을 부과할 것인데
그 때에 범칙금 통고 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즉결 심판을 가 볼 수 있으나 즉결 심판에서는
블랙 박스를 시간상 볼 시간이 없어 기각을 하게 되면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되는데 판사에 따라서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라고 한다면 차 대 보행자 사고라도 무죄가 나올 수는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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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이면도로 사고의 경우 운전자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불가항력 등)을 고려하여 운전자 과실여부를 판단하기에 개별 사고건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안따깝지만, 보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갑지가 튀어나온 보행자와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차량측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