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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오색조114
순박한오색조11422.07.28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침범한 정지 상태에서

누군가 건너다가 실수로 차에 부딪힌다면

운전자 과실인가요?

고의로 부딪혀서 다쳤다고 드러누우면

이런경우도 운전자 과실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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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군가 건너다가 실수로 차에 부딪힌다면 운전자 과실인가요?

    : 비록 횡단보도를 일부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정차중에 보행인이 실수로 차량과 충돌하였다면 차량측도 일부 과실은 나올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은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사고정도에 따라서 해당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가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고의로 부딪혀서 다쳤다고 드러누우면 이런경우도 운전자 과실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고의로 부딪혔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운전자는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횡단 보도 일시 정지선을 침범하면 정차 중이였다면 이는 횡단 보도 보행자 통행 방해 행위로 범칙금 부과 대상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민사상 정차 되어 있는 차량에 보행자가 고의로 부딪힌 경우 운전자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고

    보행자의 고의가 입증이 되고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고의로 부딪힌 경우 운전자 과실은 아닙니다.

    고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부딪힌 사람은 보험 사기를 의심해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