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충돌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초과하는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충돌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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