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충돌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0. 05. 03. 16:23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초과하는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충돌하여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하여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험운전치사상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아래와 같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래와 겉이 개정된 내용이 2020년 5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2020. 05. 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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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차량 사고에 대해서 즉 업무상 과실 치상죄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되어 처벌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형법 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특가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이들 형법 등보다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특가법 제5조의11은 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그러므로 음주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것이므로 교특법에 우선하여 특가법에 해당하는 범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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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모두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검찰의 최종권한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교통사고의 업무상과실치상에 있어서 특별히 음주 기타 약물로 인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서만 위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검찰은 구체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특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정도의 음주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교특법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정도의 음주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 05. 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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