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아파트를 구입시 시세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특수관계인 간의 고가, 저가 거래는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10~20% 정도 높게 사면 무조건 괜찮다 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되고 실제 시가를 어떻게 산정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최대한 높은 가격을 지급하고 싶다면 단순히 매매가격을 높이는 것보다는 감정평가, 유사 아파트 실거래가, 거래 시점 등을 근거로 해서 적정 시가를 입증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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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계약 월세 자동연장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 바뀔때 누구에게 받아야하나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고, 세입자가 대신 납부를 했다면 소유자가 반환해 줘야 하는 비용 입니다.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라면 매매하는 시점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매매잔금 때 관리비가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잔금을 기준으로 별도 정상하기도 합니다. 이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정산 문제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사를 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받아 새로운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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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매달 적립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엘리베이터 교체나 외벽 도색 같은 대규모 보수공사를 위해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 즉,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실제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이 되어 부과를 하고 있다 보니 세입자가 대신 납부를 하게 되고,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 임대차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반환을 받으시고 나가는 방식으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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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매후 임차인 내보내고 직접 장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까지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 갱신요구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시점이라면 임대차 종료 후 직접 영업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다만, 10년이 지났다고 권리금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이라도 일정한 요건에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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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층 고도제한이 풀렸나요?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기준으로 보면 35층 높이 기준은 이미 폐지가 됐고, 2023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서 일률적인 35층 제한을 없애고, 지역 여건에 따라 층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이나 재건축 아파트에서 50층 이상 같은 단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치 미도 아파트는 최고 50층 계획이 확정되는 등 초고층 정비사업 사례도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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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는날 전세입자가 못나간다고하면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는 날이라면 기존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새로운 집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집의 퇴거 의무가 자동으로 연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종료 후에도 집을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주택 인도를 요구할 수 있고, 실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발생한 손해를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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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하면 꼭 5%를 올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 인상률이 아닌 증액할 수 있는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보증금은 기존 금액 그대로 갱신하거나 법정 한도 내에서 증액하는 방식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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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어떤혜텍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 아파트라고 해서 모두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중심으로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취득하면서 전용면적 85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취득세 가면 혜택이 있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추가적인 감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취득시점, 지역, 전용면적, 취득가격, 최초 취득 여부에 따라서 혜택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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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없는 서류들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의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하셔야 하고, 매도용인감증명서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필요해서 계약 후에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은 잘 찾아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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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관리비가 예전보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다들 비슷한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가 오르는 이유는 전기나 수도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전기, 수도 요금 자체가 오른 것도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경비, 청소, 관리직원 등의 인건비, 각종 시설 유지보수 비용, 보험료, 장기수선 관련 비용 등이 함께 영향을 주게 되면서 관리비가 많이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구축 아파트의 경우 승강기, 배관, 주차장, 소방시설 같은 시설을 수리하고 교체하는 비용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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