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비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약관에 따라규정된 공제금액제외하고 지급됩니다다만 비급여도수치료에 대해서 별도의 특약담보가 되어야하는 시기의 보험도있기에 유의하셔야합니다치료의적정성을 넘지않은 치료는 걱정하시지않아도 무방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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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돈이면 예금과 적금중 뭐가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적금과 예금 중에서는 예금이 더 낫습니다. 물론 목돈 마련시 적금을 해지하면 손해가 더 클수도 있죠.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예금을 가입하되 금액을 쪼개서(나누어서) 통장 여러개로 분산하여 가입하는 것도 유용하더라구요.그럴때 해지해야할 경우가 생기더라도 일부통장만 해지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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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족의 생활비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까?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수입과 지출은 가계부 형식으로 항목별로 기재해 놓으면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세는 돈을 막는 취지에서 함께 작성해서 자산관리를 해보자고 제안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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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위해 든 실손보험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보험료가 너무 확 올랐거든요? 갈아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보험가입년도가 언제인지는 알수없지만 현재의 보장보다는 보장범위등이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험료가 비싸서 유지하지 못할정도가 아니면 유지의견드립니다.왜냐하면 이제부터 좀더 실비보험청구횟수가 늘어나고 필요성도 증가하실 나이라고 생각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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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vs통신판매의 보험료차이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통신판매의 경우 간단한 담보를 사업비절감하여 상품권유합니다. 보험에 대해서 잘아시거나 자신의 부족한 담보를 잘 아셔서 가입하는 것은 효율적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필요없는 보험(중복가입등)을 가입하실 수 있는 여지는 있죠.설계사 채널가입의 경우 좀더 대면적으로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고객의 니즈파악에 충분한 정보수집과 시간적할애가 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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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서 한의원치료시에도 보장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일단먼저 가입시기에따라 상이하지만2009.10이후 가입하신보험이시라면비급여는보상되지않으나 급여부분은 공제금액제외후 보상가능합니다다만 특성상 상당부분 비급여일테니 보상범위가 제한적입니다상품확인및 담보사항 치료비등을 구체적으로 재확인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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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보험 리모델링 하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보험을 정기적으로 살펴보는것은 좋지만 그 기간의 기준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잡는 것이 좋아요.위험의 변화가 심하다면 그주기가짧을수도 있구요.이렇듯 기준점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1년마다 한번의 기준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빠른듯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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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의 적정한 가격은 어느정도가 적당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치아보험은 치과관련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헷지가 그 보험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치과관련 치료비가 점점 그 부담감이 내려감에 따라(건강보험 적용등 제도변화) 실익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그러나 본인의 치아상태 앞으로의 발병 및 악화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에 대한 고민을 하실수 있습니다.보험료 부담없는 선에서 이루어져야하나 무조건 저렴하다고 합리적인 보험이라고 할수 없는것이 담보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에 직접 전문가와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의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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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로 도수치료 계속받아도 실비 보장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치료의 적정성으로 심사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저 또한 도수치료를 현재 치료목적으로 받고 있으며 실비 청구 중에 있습니다.삭감 내지 부책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의 경우 매회 치료 받을 때마다 청구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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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상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손해사정이 필요한 문제로 생각되어 상식선에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단순히 질병인지 상해인지 구분을 한다면 상해에 해당합니다. 신체의 내재적 인 요소가 원인(질병)이 아니기 때문이죠다만 기존 질병이 단순히 악화된 것에 불과하다면 질병에 해당하지만,상해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의료과실로 판단되면 의사배상책임의 영역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원과 상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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