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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을 얼마로 할지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지만,실무적으로는 보통 10%를 잡고 진행합니다. 이는 전세뿐 아니라 매매계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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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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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565조(해약금) 규정에 따라서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즉, 지급한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어야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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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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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고 '주택을 인도'받아야 합니다.주택을 인도받는다는 것은 집주인으로부터 주택을 넘겨받는다는 의미로, 실거주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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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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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인테리어 공사중 누수, 보통 어디까지 배상하나요?
손상된 가구의 수리비라던지, 청소 비용까지는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만정신적 스트레스를 비용을 환산하여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데,정신적 위자료를 산정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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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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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 중 1년을 거주 중인 상황에서 임대인이 집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집을 내놓는 것이야 집주인의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집 내부를 보여주는 것은 오롯이 세입자의 자유입니다.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도의적으로 협조를 하는 것이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수월합니다.왜냐하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그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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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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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청구권을 통해 전세계약 연장을 한후 1년이 지난 후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집이 빠지면 보증금을 빼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계약종료일이 적혀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22년도에 2년짜리 계약을 했으면 24년에 종료되는 것일까요?그렇다는 가정하에, 계약 종료일인 24년도가 되기 전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묵시적 갱신이었다면 3개월 뒤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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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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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차계약을 1년으로 하고 중도에 해지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중도 해지를 할 경우는 해지를 요구한 쪽이 모든 책임을 집니다.애시당초 상대방은 계약 해지에 동의를 해줄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따라서 계약 해지때문에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측이 부담해야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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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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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가계약금 반환받을수 있을까요?
가계약일지라도 물품, 금액, 잔금 지급 등의 내용이 언급됐다면 정식 계약으로 인정받습니다.대법원 선고 2005다39594 판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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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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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은 전세를 주는 이유가 뭔가요?
전세금은 보통 저축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알고 계시다시피 금리가 낮은데 은행에 넣을 이유가 없죠.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주택 구입자금에 보태서집을 사기 위해서 전세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왜냐하면 집값의 일정부분 이상은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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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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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전 합가로 세대원이 전입신고 후, 계약자 다른집 전입신고 시 대항력 문의
비슷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2]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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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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