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가계약금 반환받을수 있을까요?
얼마전 원룸 월세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보증금 5천의 10프로 5백을 넣었어야 했지만
우선 백만원만 보내고 나머지 4백은 며칠후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오늘 부동산에서 하는말이 주차비가 월세와 관리비별도로 부과된다고 하네요
이얘기는 처음 듣는거라 왜 처음부터 얘기안해주고
이제와서 얘기하시냐 월지출 예산이 있는데 당황스럽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안내받지 못한부분이기때문에
계약하고싶지 않다고햇더니 그럼 단순변심으로
가계약금 백만원 못받는다고 하네요
지출발생비용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안내받지
않은경우도 단순변심 인가요?
계약금 돌려받을수 없을까요?
가계약일지라도 물품, 금액, 잔금 지급 등의 내용이 언급됐다면 정식 계약으로 인정받습니다.
대법원 선고 2005다39594 판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지만 해당부분을 이유로 계약금계약해지를 할 경우 계약금 반환은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내용중 중대한 변경이나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대문입니다. 그리고 주차비를 별도로 부담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고지의무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손해가 발생되는 만큼 다소 불편하더라도 기존 계약을 유지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