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 작성전 취소했을경우 (월세 한달치 납입상태ㅠ)
제가 첫 독립을 위해 월세를 알아보고 100/25 월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A부동산에서 본 이 방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기로 마음 먹었고,
부동산중개인과의 카톡 중 모바일 계약서를 받기 전 계약금 명목으로
월세를 선입금 해달라고 하여 25만원을 집주인에게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중개비를 안내하였고, 실제 월세 21만원에 관리비 4만원으로
계산했을때 7만얼마가 나와야 하는데 9만 얼마를 요구해서 월세 21만원으로 계산하는게 아니냐고 하니
정정을 해서 다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이건 별로 문제는 안되겠죠.?)
그리고 계약서를 이틀 후 쓰기로 약속을 잡았지만
24시간이 지나기 전 마음이 바뀌어 취소를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도 집주인에게서도 계약금을 내는 순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래 알아봐달라고 했던 B부동산에서 100에 22하는 다른 집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부동산에서도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이고,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요청했고 하니 동구청에 연락해본다고 한 상태입니다.
섣불리 결정하고 변심한 저도 잘못이고 계약금은 말 그대로 계약을 한다는 비용이여서
못 준다고 하시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형편이 어려워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고, 모바일 계약서를 보내주시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유도했고,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를 요청했는데, 돌려 받기 어렵겠죠?
(24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이런 건 별로 해당이 안되는 것 같긴 하더라구요.)
집주인 분이 너무 완강하고 A부동산에서는 설득을 해보겠다 이런식으로 하셨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B부동산에서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면 해결될 확률이 얼마나될까요?
B부동산과 주변분들이 그냥 경험값이라고 생각하라고는 하시는데.. ㅠㅠㅠㅠ
아무 의견이나 부탁드립니다. 조언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청은 법률분쟁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재 기재된 내용상 계약내용에 대하여 어느정도 설명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계약금의 포기가 해당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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