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냉철한메추리34
냉철한메추리34

월세방 부동산과의 전달착오로 한달 월세를 부담하게 생겼습니다

집주인께는 이번달에 나간다고 말씀드리고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와서 28일 입주라고하셔서 방을 정리하고 새로운집에 계약까지 완료하였는데 (집주인분께서는 제가 나간다고하니 별말씀 없으셨습니다)갑자기 부동산에서 6월입주였다고 서로의 전달 착오이니 월세의 반정도를 부담해달라고 합니다 이걸 제가 부담해야되는게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상 거주를 하지 않는데 월세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계약기간 전에 퇴거를 하는거라면 협의에 따라 지급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위처럼 전달과정에서 착오로 인한 경우, 사전에 임대인에게 퇴거일을 통보하였다면 부담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만기전 퇴거이고 퇴거시 보증금 반환을 미리 해주는 경우라면 만기전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만큼 일부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용인할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부분은 의무라기 보다는 협의에 따라 정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개사가 통보를 명확히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에 책임의 부담은 중개사에게 더 있어 보입니다.

  • 원래는 계약 만료일까지 있는게 맞고, 만일 재계약 상태 였다면 계약해지의사 전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그 만료일이 28일이면 퇴거 하고 보증금 받으면 되지만 지금 보아하니 28일이 구두상 약속 또는 전달착오로 일어난 일인만큼 계약만료일이라는 확실이 있으시면 퇴거 후 보증금 받으시면 되지만 거주하시게 되면 월세 절반정도의 부담이니 서로 간에 협상을 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세의 반을 부담을 해야하면 일종의 손해 보상인데, 집주인에게 퇴거일을 이야기 하였고 이유가 다른 사람의 입주라고 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에서 그런 날자는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합니다

    날자는 서로가 착오가 없어야 하므로 계약서 쓰기전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하고 세입자가 집을 찾아가게 해야합니다

    어느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따져보시고 줄지 안줄지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