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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있는상태에서 월세집 이사를 하게 될거같습니다
1. 묵시적 계약 상태에서는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한 뒤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오늘 통보했다면 10월 3일에 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그 때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습니다.그러나 관행적으로 먼저 나가는 대신에, 일부분을 돌려주는 것 같습니다.2. 추후 임대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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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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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1평 단위를 환산할 때 반올림하여 쉽게 3.3m^2라고 하지만,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1평은 3.3058m^2 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정확한 단위로 현재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또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은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전용면적은 집주인 혼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집 내부를 가리킵니다.공용면적은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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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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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재연장시 인상 가능한가요?
인상할 수 있으나, 그 폭에는 제한이 있습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5% 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의 내용이 바뀌었으므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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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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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해지와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계약도 마찬가지고요.그렇기 때문에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성실하게 계약에 응할 것을 유도하기 위해 위약금 약정을 하곤 합니다.1.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따라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는 것으로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벌칙으로 위약금/해약금 약정을 하게 됩니다.2. 계약의 해지 등에 관련된 약정은 당사자간 합의한 대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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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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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구입시 구입금액에 따른 취득세 문의
취득세율은 아파트 거래 가액에 따라서,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가격이 높을수록, 면적이 넓을수록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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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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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전세제도가 있는 이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기(1970~1980년대)에는 일반 개인이 대출을 받기란 매우 어려웠습니다.왜냐하면 은행의 자본이 산업발전과 수출부문에 집중되었기 때문에게 개인에게 대출해줄 여력이 부족했습니다.그렇다보니 주택 구입 과정에서 모자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기 집을 전세의 형태로 임대하는 관습이 생겨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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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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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계약서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상생임대 계약서' 는 법정 서식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전 계약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료 대비 5% 이하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상생임대'라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조건만 맞으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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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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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갱신청구권 거절 직계존속 실거주 목적에 해당되는지요(세대원인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한 이후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종전의 세입자(임차인)에게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사실혼 관계이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 됩니다.비슷한 판례가 부족하여 확답은 어렵습니다만, 소송전으로 갈 경우 불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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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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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공시지가는 땅에 건물이 없을 경우 (=나대지), 가치가 얼마인지 감정평가를 하여 매겨지는 가격입니다.공시지가는 토지수용액,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금액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합니다.현실적으로 모든 토지를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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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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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은 실거주가 불가능한가요?
생활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주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생숙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주택처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국토교통부가 계도기간 이후 불법사용에 대한 단속적발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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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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