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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계약서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상생임대 계약서가 따로 있나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 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구청이나 세무서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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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 계약서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직전계약과 비교하여 5%이내 보증금,월세 인상만을 하였다면 이에 해당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전 계약서와 현 계약서를 준비하고 관할세무소에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임대 계약서' 는 법정 서식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전 계약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료 대비 5% 이하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라고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조건만 맞으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 계약서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상생 임대인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2년)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혜택 대상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됐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집값 기준이 없어져 모든 주택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