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뭔가요?”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는 어떤 내용을 꼭 포함해야 하나요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임대차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조항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에서 필수적인 사항은 모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약은 말 그대로 당사자 간 특별한 사정에 의해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약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원상회복과 관련된 부분이고, 만약 등기부에 근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말소사항도 기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에 대해서 반드시 작성해야 할 조항보다는,
최근에는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에 유의하여야 하는 만큼,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 조건으로 삼아 가입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