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 미가입과 3.3%의 사업소득세 공제하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형태가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이지 않거나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약의 형식과 관련 없이 근로자로 봅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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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작성 기한은 없고 작성과 교부 의무만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작성만 하면 벌칙은 부여되지 않으나, 근로관계를 시작단계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시작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사용자'의 법 위반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114조(벌칙)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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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공휴일이 겹쳐서 나오는 수당을 뭐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ㆍ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수의 회사에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등으로 지급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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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2조ㆍ제58조 및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휴일근무, 연장근무는 1.5배의 가산된 수당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사업장 연장근로 사전합의 등으로 인해 기존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근로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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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금액 얼마나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은 아래 링크(고용보험 실업급여모의계산기)에서 선생님께 해당되는 정보를 입력하시면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ei.go.kr)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확인이 가능합니다.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좋은 일들이 더 많아 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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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제도의 법적성질(근로계약의 종료사유에 관한 약정)상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에 의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년에 도달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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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의무시행 일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 회사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조항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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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에서 자회사로의 전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출이라 함은 근로자가 원래 소속기업에 재적하면서 다른 기업의 사업장에서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것으로서 원래기업과 전출기업의 합의만으로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전출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지울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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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부양자는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피부양자 등록조건이 성립한다면,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그 배우자가 필요한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 사업장에서 자동적으로 가입되고, 지역보험자인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피부양자 등록 조건 기본적으로,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피부양자 소득 / 가입자와의 관계 / 동거 여부 등으로 결정됩니다. 1.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② 부양조건에 충족하는자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자 신고기한부양자의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부양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후 별도로 피부양자 등록한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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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싸인을 안했는데 그대로 적영하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등을 새롭게 협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연봉이 변경되어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면 이는 기존 근로조건의 변경되는 것이기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만약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연봉으로 근로조건으로 적용될 수 없어 기존에 적용되었던 연봉을 계속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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