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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님 및 등기임원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최저임금법도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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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구두로 협의했던 내용 불이행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입증을 못 하면 퇴직금에 대해서 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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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임시공휴일 연차 소진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임시공휴일에 대해 연차 처리 하지 못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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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매니징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일에 있어 빡센 상사라고 해서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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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같이 가는 육아휴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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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혔지만 반려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개월 뒤 일자를 정해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사직서는 꼭 수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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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어린이집 종사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초과수당에 대해서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수당 청구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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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2주전에 말하고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바가 없다면 퇴직 통보하셔도 괜찮으나보통 근로계약서에 1개월 전 통지 문구가 있으니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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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미지급질문드립니다 ㅏㅏㅏ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저기서 말하는 시기변경은 연차 사용에 있어 시기 변경이지연차의 발생 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닙니다.회사가 말이 안 통하나 보네요.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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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휴일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총 8시간 30분 중 30분 휴게 제외하고 8시간을 근로한 경우라면일단 휴게시간 1시간 미부여로 법 위반입니다.다만, 이를 떠나 말씀드리면15:00 ~ 22:00 7시간 (또는 6시간 30분)에 대해 휴일근로로 1.5배22:00 ~ 22:30 1시간 30분 (또는 1시간)에 대해 휴일야간 중복 가산으로 2배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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