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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후 잠수탄 직원 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없습니다.애초에 네트제로 계약한 것도 급여, 처우 측면에서 연봉협상을 한 것입니다.그걸 이제 와서 무단퇴사했으니 호의로 했던걸 물리겠다 하는건 어렵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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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 노동부 3자대면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오히려 해고통지서 발송해준 것은 회사 스스로도 해고를 인정하는 것이며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주건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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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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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중 회사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는데 이런경우는 어쩌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안에서 발생한 사고로 산재 승인 가능성은 있으나3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해당될지가 미지수이며근로복지공단에 우선 신청 후 판단을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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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1월에 최저 기본급을 일방적으로 깎인 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걸 노동관행으로 보긴 어렵습니다.별도로 연봉계약서 갱신 등으로 근로자가 서면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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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수리가 되지않았을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개월 전에 통지한 경우라면, 그 시점에 퇴직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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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퇴사의사를 밝혔는대 근로기준법 26조를 빌미로 퇴사를 1달후 시켜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을 막을 수 있는 정당한 근거는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서상 문구 또는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에 있어서일방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회사에서 1개월 뒤에 사직처리하는 것을 두고 강제근로 금지 저촉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그럼에도 만약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 계속 근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노무사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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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일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 2년 1일 근무하고 퇴직 시에는연차는 총 41개 발생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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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하고 회사복귀시에 받는 급여가 동일하고 사무직이고 단지 업무만 다른것을 하게 한다면 법률상 문제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직책 변동이나 업무의 성질, 직무 내용의 유사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한 점은 없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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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기간 근무 후 휴무일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추석 연휴도 유급휴일이므로추가로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휴일대체해서 근무하려면근로자대표 선출하여 서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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