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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자동 연장되는 기간제 계약과 관련된 법적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며그럼에도 어떤 사유로 퇴직하게 된다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하여퇴직금이 발생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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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서에서 계약 만료일 명시의 법적 의무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는 말 그대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일자가 반드시 특정되어 명시되어야 하며해당 일자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근로계약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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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이해도 확인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기재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그 외에 권리와 의무에 대해 특별히 강조할 점은 없을 듯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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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근무조건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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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을때 월급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235만원 기본급 전제로 말씀드리면비례하여 급여 줄게 되므로2,075,324원 산출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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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 동의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액수습기간 여부기간제 계약 여부근로계약서 교부 여부가 되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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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 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 동의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설정 여부임금액 여부수습기간 여부근로계약서 교부 여부가 제일 핵심이 되겠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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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를 시키고, 이후 평일 휴무를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특성상 사전에 근무표가 나와야 하는데결국 평균하여 주 40시간에 맞춰진다면회사는 별도 수당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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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 적용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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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개념, 자격 요건, 수령 기간등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실업급여란?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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