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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도 평균임금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개인 근로의 대가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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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게차사고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지게차 운영 가능 여부와는 별개로지게차 이용으로 업무 중에 사고 발생 시 산재 처리 가능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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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시 퇴근후 다음 출근까지 반드시 1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1개월 초과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 11시간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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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명확히 이야기 했음에도 다시 번복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 철회를 거부하시고원래대로 퇴사 처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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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제도 서면합의서에 특정한 근로제공일을 "휴일과 휴일 사이의 근로일" 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모호할 수 있습니다.가령, 어떤 공휴일이 월요일이고, 금요일에 다른 공휴일이 있다면화수목도 연차대체하는 걸로 보아야 할까요?차라리 매년 갱신하시되, 연초에 당해년도 징검다리 휴일을 명시해서합의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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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 6일 근무 알바비를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하루 12시간이면, 8시간은 기본근무시간이고 4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들어가는걸까요? 그러면 4시간은 x1.5배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 5인 미만은 50% 가산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냥 12시간 모두 시급 지급하시면 됩니다.2. 1시간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시급에서 제외하고, 순 근무시간은 11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3. 만약 근로자가 점심을 간단히 먹고 휴게시간을 원치 않는다면 그냥 시급을 쳐줘도 되는걸까요? > 안 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사업주 처벌될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하더라도 사업주만 처벌됩니다. 근로자 처벌 없으니 반드시 부여하세요.4. 하루 12시간씩 주6일 근무시 주급 계산하는 방법도 알 수 있을까요? > 12시간 * 6일 + 주휴 8시간 = 80시간 * 9,620원 지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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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야간에 알바를 뛰면 4대보험은 양쪽으로 다 가입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겸직하는 경우알바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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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일용)도 초과근무시에 1.5배 가산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기알바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초과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 청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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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자, 수습기간 있음, 시용평가 점수 미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 3개월 채울 시에는 해고예고수당 발생할 수 있으니만 3개월 채우기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서면 통지해야 하므로구두나 메일, 카톡 통보 안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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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1시간을 공짜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안 됩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에서 벗어나자유롭게 이용하고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별도 급여 청구하시는게 맞습니다.미지급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길 권장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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