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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메추라기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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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에서 상여금을 제외한다는 규정 효력 여부

병가기간에 대한 급여를 산정할 때,

규정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라고 돼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산정할 때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지만

병가기간에 대해서만 제외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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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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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 자체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급, 무급의 여부, 일정액의 임금지급 여부 등이 회사의 규정 또는 방침에 의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는 규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 급여와 관련해서는 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에

    무급처리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적어주신대로 상여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병가기간의 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급이 원칙이므로 상여금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한 규정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병가기간에 대한 급여를 산정할 때,

    규정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라고 돼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 병가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사규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다면, 병가에 대하여 규정한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병가기간은 일단 법에서 정한 법적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유급으로 하건, 무급으로 하건 회사 마음입니다.

    애초에 무급으로 해도 되는데, 일부 급여를 지급하는거야 회사의 배려인데

    그 유급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어떤 급여를 넣고 뺄지 또한 자율입니다.

    이걸 노동부에서 손대면, 당연히 회사는 "선의로 준건데, 안 줘야겠다"가 되겠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병가의 기준과 조건에 대해서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임금총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휴가나 휴직이 아닙니다.

    병가의 운영방침에 대해서는 회사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유급으로 한다면 어느정도로 할지는 회사가 정하는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즉, 써주신 규정대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병가 기간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처리도 가능하며 이외 사업장이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즉,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출 시 상여금이 포함될 것이나

    사규에서 병가기간에는 상여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출한다고 규정했다면 그 규정을 따르게 될 것 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기간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는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 기간 중 지급하는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기간에 대하여 상여금을 제외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병가 기간에 대해서 회사가 규정 등으로 무급 또는 유급 여부를 정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금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여부도 규정 등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제외한다는 취지가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