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에 정기상여금 지급여부?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에 정기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당사규정
정기상여금은 재직자한정 지급조건을 가지고 있음.
출산휴가, 각종 휴직의 경우에는 정기상여금 미지급한다는 규정 있음. 다만, 산재휴직의 경우에만 근로자를 위해서 100% 지급하는 규정 가지고 있음.
문의)
1)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들어온 상태에서도, 당사 규정처럼 출산/육아휴직때 미지급하여도 무방한지?
2) 만약 지급해야 한다면, 당사는 우선지원기업인데,
출산휴가급여가 [통상임금 - 정부지원금 = 차액 ] 이렇게 차액만큼만 지원하여 주고 있는데,
상여금을 출산휴가시에도 지급한다면, 두번 계산되는 것이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든 휴직을 포괄하여 미지급한 경우는 문제 없겠으나
산재의 경우에는 예외적 인정한다면, 리스크가 있어 보이므로 지급이 타당하겠습니다.
(애초에 재직을 조건으로 지급한다는 요건 자체가 불성립하게 됨)
그리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지
상여금 자체가 두 번 나간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상여금은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출산휴가는 휴직이 아닌 휴가 중이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하여 계산한 후 정부 지원을 받고, 상여금 포함 차액만 지급하면 될 듯합니다.
이중 계산이 아닌 것이, 결국 차액만 지급하므로 근로자가 받아 가는 돈은 원래 정상 출근 시 받는 돈입니다. 즉, 이중이 아닙니다.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