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자의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드립니다.

2020. 04. 30. 10:48

휴직자의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드립니다.

먼저 당사는 매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있으며,

홀수달에 상여금(기본급+수당)을 말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지급은 단체협약에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자"에 한하여

지급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A라는 근로자가 2월~4월까지 일신상의 이유로 청원휴직을 신청했다면,

3월의 상여금 지급이 실재 근무하지 않았기에

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여금에 대하여는 법령에 정함이 없으므로 그 지급액·지급조건·지급대상·지급방법 등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 따라서 근로자 A가 3월 시점에 휴직상태라면 재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 참고로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은 무효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되어 있어, 재직자 요건이 무효라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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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의 경우, 휴직 중인 근로자도 해당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원칙적으로 상여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내부규정(취업규칙)에 휴직 중인 근로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근기 68207‒1667, ’00.5.31.) 이는 휴직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고 하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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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여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하는데, 상여금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동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휴직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2682, 2016.04.2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 상여금에 대한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 및 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3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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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재직중인자 에게만 지급한다는 별도 요건을 정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재직중인자의 의미 해석에 따라 휴직중 상여금 지급여부가 달리 판단 될 것입니다. 즉 재직중인자를 사업주와 근로관계가 계속중인 지위에 있는자로 해석이 된다면 휴직중이라 하더라도 상여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달리 실제 출근을 하고 있는 자로 판단될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0. 05.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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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상여금 지급규정이 있다면, 재직한다고 하는 것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퇴사자만 제외하고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은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휴직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고 하고있습니다.,(근기 68207‒1667, ’00.5.31.)

          2020. 04. 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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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사의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범위가 보다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다면 다툼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나,

            단순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단체협약의 해석 문제로도 나아갈 수 있는 상황)

            법정휴직이든 약정휴직이든 '재직 중'이라는 점은 확실하지만,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1990.2.29, 임금32240-5247)에 따르면,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상 상여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하여

            휴직자의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의 재량이나 관련 규정이 명확히 있는지 여부를 보다 폭넓게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간의 사업장 관행도 중요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명시적으로 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의 대가인 상여금을 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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