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사의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범위가 보다 명확히 규정되어 있었다면 다툼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나,
단순히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단체협약의 해석 문제로도 나아갈 수 있는 상황)
법정휴직이든 약정휴직이든 '재직 중'이라는 점은 확실하지만,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1990.2.29, 임금32240-5247)에 따르면,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상 상여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판단된다.”라고 하여
휴직자의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장의 재량이나 관련 규정이 명확히 있는지 여부를 보다 폭넓게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간의 사업장 관행도 중요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명시적으로 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의 대가인 상여금을 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