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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잉어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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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명절상여 미지급 관련 문의

취업규칙상

제17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제54조(상여금)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상

상여금은 기본급의 100% 연2회 지급

/ 상여금은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저는 현재 24년 10월부터 육아휴직중이며 25년 1월에 명절 상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위에 내용은 회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일부 발췌하여 가져왔습니다

이걸 본다면 육아휴직중에도 명절상여금은 지급해야하는거 아닌가싶어서요

현재 회사애서는 재직자가 아니기때문에 미지급되었다고 하는데 위에 내용을 다 확인해보면 근로자의 신분이라면 재직자로 판단해야하는거 아닐까요?

노무사님들의 명확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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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지 않은 이상 육아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육아휴직자도 재직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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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는 육아휴직자의 상여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혹은 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동부는 육아휴직자의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몇 가지 행정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상여금이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지, 혹은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성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상여금은 육아휴직자에게도 지급해야 하지만, 성과급의 성격을 가지는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여금 지급 기준이 '재직 중인 자'로 되어 있는 경우, 육아휴직자는 재직 중인 자에 해당하므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되어 있는 경우, 육아휴직자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가 아니므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의 경우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로 되어 있는바, 미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 때, 휴직 중인 자에게 상여금 지급을 배제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직 중인 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자로 상여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휴직자 및 퇴직자는 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에 정의규정상 재직자, 휴직자, 퇴직자로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