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노동부 지원금 상한액 (150/120) 차액(200/230) 을 회사에서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신청시 금품수령여부 란에 "예"로 체크하고 급여명서세 첨부제출)
해당내용 신고해야하며, 감액규정에 따라서 상한액이 적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제9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제9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95조제4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9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제9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95조제4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빼고 지급한다
2.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초과하지않는 한도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국민연금(납부예외), 건강보험 (납부유예,60%경감) , 고용보험(납부면제), 산재보험(납부면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납부예외가 인정되는 이유는 육아휴직기간동안 무급처리됨에 따라 보험료부담을 줄이기 위한것으로
휴직처리됨에도 급여가 지급된다면 인정되지 납부예외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4대보험 보수월액을 200/230으로 변경신고해야하나요?
4대보험료 를 적게 내기위해서 변경신고 할경우 , 해당 금액만큼 통상임금 줄어들어 급여가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