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350만원
공단지원금 (150/120) 회사지급 (200/230)
육아휴직기간에 통상임금을 초과하지않는선에서
공단에서 받는지원금외에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경우
1. 회사지급분은 비과세인가요?
2. 회사지급분을 신고하지않고 지급후 경비처리해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