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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두리둥실 살다보면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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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매출 부진 관계로 문을 닫으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일한지 6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매출부진으로

문을 닫아야 한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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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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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유는 적정하지만 6개월 근무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비자발적 이직하시게 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별도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폐업 등으로 인해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주5일 근무 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다면 현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퇴직금은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하므로 퇴직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한지 6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매출부진으로

    문을 닫아야 한답니다.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퇴직금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유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1년 미만 근무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폐업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안되었으므로 퇴직금은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의 도산 ·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면서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을 하여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 이기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한지 6개월이 지났다면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인 주 5일 근무제 하에서는 단순 근속기간이 7개월 이상 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하기에 1년이 되기전 폐업으로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매출부진 등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 뿐만 아니라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한지 6개월밖에 안되서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