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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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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잏나요?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6개월이상 근무하였는데 이에대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한주 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대략 7~8개월은

      근무하여야지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5일근무를 하였다면 6개월 근무시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이 부족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전에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6개월이상 근무하였는데 이에대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6개월정도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채우기는 어렵고, 7~8개월정도는 되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