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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굴뚝새46
노란굴뚝새4624.01.09

6개월 근무했습니다. 실업수당 신청가능한가요?

6개월 정상근무 후 계약종료로 더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몇개월 수당을 받게 되는지 알 수 있은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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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180일은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지급기초일수로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5일에 주휴 1일을 더한 1주간의 임금지급기초일수가 6일이 됩니다. 따라서 1개월이 30~31일이 아니라 25~26일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6일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수 6일에 주휴 1일을 더하여 1주간의 임금지급기초일수가 7일이 되어 1개월이 30~31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6개월만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