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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문어264
어린문어26422.05.20

근로계약 6개월기간만료되는데~

지난해12월26일부터 다음달6월30일까지 근로계약만료되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주5일근무이고 4대보험가입되어있습니다...기간연장이안되서 퇴사해야되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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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난해12월26일부터 다음달6월30일까지 근로계약만료되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주5일근무이고 4대보험가입되어있습니다...기간연장이안되서 퇴사해야되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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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없나요?

    최종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은 근무하셔야 합니다.

    현재 직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행히 이번 회사에서 계약만료로(비자발적) 그만두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일용직 근무로 피보험단위기간 채우고 아래 조건 충족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 종사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않아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부족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5일 6개월을 근무하시고 퇴사한다면 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는 한 180일 충족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만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만 포함하므로 위 기간만 보았을 때는 180일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 바,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넉넉히 7개월 이상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회사 이전 다른회사에서 고용보험에 1개월 이상 가입된 이력이 없다면 곧바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5일 근무라면, 매주 토요일이 휴무일이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모자라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닐 것으로 사료되며

    이전 18개월간 근무한 다른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있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