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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로자마다 연차 기준 등이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정하기는 했으나이는 최소기준이므로, 이것만 준수한다면 그 이상으로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정규직간 입사 시점 기준으로 다를 수 있으나정규직, 비정규직간 차이를 두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차별로 무효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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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계산은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8시간이므로그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라면 8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ex. 주 20시간 근무자는 주휴수당 4시간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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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해외유학 휴직을 쓸 수 없다고 할 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규에, 직원이 청구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거나 휴직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닌 이상이를 강제로 요구하기 어렵습니다.그리고 그처럼 법에 정하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부여하는 휴가휴직은 보통회사에 재량이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부여하지 않더라도 노동부 중재를 통한 해결도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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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시 6개월후에 지급받는 사휴지급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법으로 정해져 있는 급여라 회사에서 거짓말을 하는건 아닙니다.다만, 6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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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할 경우에도 1개월 전 계약만료통보서 전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3개월 수습기간과 3개월 계약기간은 다릅니다.다만, 어떤 경우에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전자의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되지, 해고예고는 문제 안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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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휴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저 문구는 그냥 선언적 문구로 큰 의미 없습니다.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법에서 정한대로 준수 안 하면미사용 연차는 수당 보상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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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유급휴무로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냥 선언적 의미이고결국 법에 따른 사용촉진 절차 준수 안 하면저 문구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그냥 노동법 모르고 쓴 문구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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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근로계약시간은 일반근무자와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자의 경우에는 기본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안 될 수가 있어서비례하여 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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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9650원 만지켜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되는데시급제라면 시급 기준으로월급제라면 2,010,580원을 지급하면 되고, 그 달의 근로시간 수와 주휴시간 수가 이를 초과하더라도정해진 월급만 지급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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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유급휴가라면 쉬고와도 원래 나오던 월급이 똑같이 회사에서 지급되는건가요? > 네2. 똑같이 지급되는거라면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하면 회사에서 월급도 나오고 고용센터에서 돈도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나올돈을 고용센터에서 주는건가요? > 중복 지급이 되는게 아니고 고용센터에서 5일, 회사에서 5일 지급되는 것입니다.3. 만약 회사에서 급여 한달지 다 제대로 받으면 고용센터에 추가로 신청 불가능 한가요? > 그럼 회사에서 대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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