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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함
깐깐함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에서 근로자가 ‘ 초심유지’ 즉 인정 받으면 추가 보상이 가능한가요?

현재 전 신청인으로써 제 신청이 ' 인정'이 된 상태 입니다.(부당징계 구제신청)

이로써 제가 중노위를 통해서 만약 또 인정이 된다면

사용자측에 더 많은 금전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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