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에서 근로자가 ‘ 초심유지’ 즉 인정 받으면 추가 보상이 가능한가요?
현재 전 신청인으로써 제 신청이 ' 인정'이 된 상태 입니다.(부당징계 구제신청)
이로써 제가 중노위를 통해서 만약 또 인정이 된다면
사용자측에 더 많은 금전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건 아닙니다.
다만, 합의금 협상 과정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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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노위 기간까지 합산하여 임금상당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노위 판정사건에 대해 중노위가 지노위 판정이 맞다는 취지의 초심유지를 한 것이므로 중노위에서 초심유지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신청인측이 더 많은 보상을 받게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신청한 재심이 기각되더라도 추가적인 금전보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인정된다면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것이고 금전보상에 대한 합의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징계의 내용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정직 등이라면 판정에 따라 정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의 내용이 원직복직 + 해고기간의 임금이고 사측이 복직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재심에서 인정된 경우 그만큼 해고기간의 임금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는 초심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재심에서 이겨도 초심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