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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총명한성게

지나치게총명한성게

25.12.11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후 재심 요청시 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부당해고 당하게 되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여 지노위 결과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측에서 재심 요청하게되었는데 현재까지 미 지급된 임금상당액은 그 기간(근로로 인정되는 기간)이 재심기간 결과 후 까지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최초 지노위에서 인용되었던 기간으로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심 이후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까지 가게된다면 그 기간까지는 임금과는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25.12.11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한 경우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1심 판정 전까지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맞다고 재심을 기각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기간도 부당해고 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지노위 결정 + 중노위 결정시까지 전체가 부당해고 기간이 되어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