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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중노위
지노위중노위23.06.26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직복직 승소시 임금?

제가 현재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관련해 소송중인데요. 원직복직으로 소송중입니다.

승소시 바로 복직하는게 아니라 판정서가 송달된 이후에 복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7월 10일 노동위가 열려 부당해고에 대해 승소하면 해고시점부터 7월10일까지만 임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복직시점까지 임금을 계속해서 받는건가요?


또 중간에 화해할 경우 인사기록은 어떻게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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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시점부터 복직시까지 임금을 받게 됩니다.

    화해할 경우 인사기록은 "퇴직"으로 하며 사유는 보통 화해조서에 따라 해고나 권고사직이 되겠죠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시까지 임금상당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화해할 경우 화해한 내용을 인사관련 서류에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다툼 중 중간에 화해할 경우 보통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근로자가 최종 복직하는 날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원직복직 판정을 받은 경우 해고기간은 해고일부터 복직시점까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는 판정일까지로 합니다.

    화해할 경우 퇴사의 형태를 어떻게 할지까지 화해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직 시점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화해할 경우 기록 방법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취지가 복직명령인 경우 해고 시점부터 복직시점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화해로 종결되는 경우 퇴사 사유는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