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근로자는 근로시간으로만 구분하는지 궁금해요.
예전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월 8일 이상 나오면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매장에서 일할 알바생은 4대보험 전체 적용하기가 부담스러워 초단기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하는데 주당 15시간 미만으로만 근무를 시키면 되는 건지, 주당 몇일을 일하는지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 보험에 대해서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월 8회 미만 그리고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이면 예외 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흔히 말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15시간 미만 기준이 맞고, 월 8일 등은 일용직 근로자의 연금, 건강보험 취득 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1주15시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 취득 요건이 결정되는 것이고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형태라면 월 근무일수, 월 보수액 등에 따라 결정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 건강보험은 가입제외되나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1개월 이상+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사업주와 처음 근로조건을 정하는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당 몇일을 하는지는 관계없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몇시간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 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인 경우가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몇일을 일하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면 그게 초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초단기 근로자는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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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초단시간근로자라 부르며,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퇴직금 등 일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및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거나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