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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종료 10분전에 업무지시는 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식의 업무지시를 통해 사실상 퇴근 시간에 정시 퇴근을 못 하게 하는 경우라면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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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원본 또는 사본 전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봉을 기재하였는데추후 연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만약 미작성 및 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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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2회이상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같은 사업장에서는 1회로 제한됩니다.따라서 다시 정산받을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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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의 통상근로자를 확인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포괄시간으로 계약하더라도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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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해서 출산휴가 쓰고싶은데요 궁금한점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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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대우를 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불공정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원인에 따라 대처가 다를 듯 합니다.그것이 성별인지,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고용형태, 장애 여부 등에 따른 것이라면 법적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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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입사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고 시에 사직서 작성하지 마시고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는게 바람직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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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 궁금 합니다.~ 회사가 동일지번에 있으나 나눠져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A 입사 시점부터 해서 최종 B 회사로 받으시면 되나사실상 같은 사업주라면 누가 주든 큰 문제는 없어 보이네요만약, 근로관계 단절로 보고 B 회사 입사 시부터 퇴직금 산정하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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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알바생의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야 하며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며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최종 3개월 분 평균임금으로 구하는데통상 1년당 한달 급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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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 대상 및 기간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함)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본문).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단서).휴가 기간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 본문).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2호 단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심각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4항제3호 전단).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5항).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심각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2. 자녀가 소속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이하 '학교등'이라 함)에 대한 휴업·휴원명령 또는 휴교처분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3. 자녀가 위 1.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89호, 2020. 9. 8.) 부칙 제2조)].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7항).보상가족돌봄휴가는 무급입니다.신청 절차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0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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