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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줄나비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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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도보 배달' 알바를 해도 상관 없나요?

제목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도보 배달' 알바를 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그 시간 안에서만 회사 근처에 1-2건의 보도 알바를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해도 무방한 것인가요? 산책 삼아서 하기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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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업금지 관련 조항이 있고 귀 근로자의 겸업으로 인해 회사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와 같이 그 사유가 징계 사유 및 양정에 적합하다면 회사가 귀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지 않고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며, 겸직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사업장에서 정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해서 법상 규제하는 부분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퇴근 후나 주말에 하시는 것이 적절할 듯 합니다.

      회사에서 인지 시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불법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는 있으나 휴게시간 중에 다른 영리업무를 하는 행위는 겸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허락을 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 (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겸업금지 규정이 없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도보배달' 알바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이 촉박하기도 하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도보배달' 알바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