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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 연장 계약서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추가로 7.1 ~ 7.31 로 계약서 쓰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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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일하면 회사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가급적 회사에 미리 신고하는게 안전하긴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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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편의점알바를 하고있는데 고용보험만 가입되어있는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 근로시간 등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아 미가입일 수 있으나구체적인건 사장님께 문의해보셔서 그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다시 문의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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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이번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지급되나요?유급휴일이면 하루 일급으로 지급되나요?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 맞고 하루치 급여로 지급됩니다.2.근로자의 날이 만약 주말이여도유급휴일로 지급되나요? > 주휴일과 중복되면 추가 지급은 없지만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가령 무급휴무일에 근로자의 날이 중복된다면추가로 유급수당이 나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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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기간 중, 비는 시간엔 도대체 뭘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 마무리 및 매뉴얼 작성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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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봉 측정이 맞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이상은 맞으나통상임금 산식이 잘못 되었습니다.지금 기본급만으로 산정하였는데 기본급+중식대를 209시간으로 나누어서 통상시급 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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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이나 대체휴일은 5인인상에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5인미만 회사에서도 빨간날은 무조건 쉬어야 되는 날 인가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공휴일이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2.대체휴일의 경우 5인미만의 회사에서는 무조건 쉬어야 되는 날 인가요? > 대체공휴일도 위와 마찬가지로 5인 미만사업장에 유급휴일은 아닙니다.3.5인이상 회사일경우 5.1일과 주휴일외에는 빨간날은 공식적으로 쉬는날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쉬는걸로 바뀐건가요?? > 2020년도부터 사업장 규모별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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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이 공휴일이면 임금지불은 다음 영업일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지급으로 했다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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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할때 4대보험를 나누어서 가입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4대보험 중 일부는 A사, 일부는 B사 이런 식으로 가입은 안 됩니다.고용보험 외에는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퇴직금은 4대보험과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퇴직하는 때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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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으로 회사이전 후, 다시 기존회사 소속으로 변경시에 기존 근무일자가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과거 A 회사에서 B회사오 이전이 단순히 형식적인 소속 변경이라면전체를 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 별도 사업장이고, 인사노무 독립성 등이 각 측에 있는 경우로서실질적인 퇴사 및 전적의 경우라면, 다시 A사 입사하더라도 퇴직금, 연차 등은 새로 입사일 기준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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