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대방의 의사여부 상관없이 녹음한 내용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편의점알바근무자인데 점장님과의 대화를 갤럭시 음성녹음으로 녹취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고용보험만 가입했을때 제가 4대보험을 전체 다 들어달라고 할수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대화내용을 녹취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상대방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한 도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화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4대보험 전부 가입이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화자간의 녹음은 증거력이 인정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밀녹음을 한 경우 이는 상대방의 음성권을 동의 없이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2.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할 시 이에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라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 법적 효력도 있습니다.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며 현재는 통합관리 되고 있어서 고용보험만 따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대1 대화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대화자외 다른사람의 음서잉 녹음된 경우 동의필요합니다.
주소정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하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이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대화의 참여자이고 본인의 목소리가 함께 녹음되어 있다면 법적효력이 있고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했을 때 4대보험 전체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 불법이고, 타인간이 아닌 본인이 대화자인 경우 그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도 아직까지는 합법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당연히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