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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참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취한경우 증거로 인정이 되나여?

대화참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취한경우 증거로 인정이 되나여?

직장갑질 관련하여 상사와의 대화를 녹취 할 생각 입니다.

당사가본인이고 상대방에게 안알렷어도 증거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간이라면 동의가 없어도 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녹음 내용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했더라도 녹음자가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해당 녹음 내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녹음 과정의 적법성, 녹음 내용의 신빙성, 다른 증거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채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상사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나중에 괴롭힘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된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른 증거들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녹음 이후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화 참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한 경우에도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