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참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취한경우 증거로 인정이 되나여?
대화참여자가 상대방 동의없이 녹취한경우 증거로 인정이 되나여?
직장갑질 관련하여 상사와의 대화를 녹취 할 생각 입니다.
당사가본인이고 상대방에게 안알렷어도 증거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대화당사자간이라면 동의가 없어도 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녹음 내용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했더라도 녹음자가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해당 녹음 내용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녹음 과정의 적법성, 녹음 내용의 신빙성, 다른 증거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채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상사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나중에 괴롭힘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된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른 증거들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녹음 이후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 참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한 경우에도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