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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로장소 이유로 해고사유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발령냈음에도 안 가면 문제가 됩니다.2. 될 수 있습니다.3. 같은 질문이네요. 결국 회사가 정식 발령을 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징계든 해고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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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회사에 신고 후 미진할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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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8시간 근로시 주휴수당이 무조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전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발생하기 때문에1주 21시간 근무 시에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바도 동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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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는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관련된 녹음을 하셔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고 자진퇴사하시면 되십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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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8시간 근로를 할경우 최저시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세전 약 105만원으로 보이므로세후로 약 9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 이하라면 일단 급여명세서 회사에 요청하셔서세전 금액 기준 확인하셔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하셔야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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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퇴직급여은 세전으로 산정합니다.2. 1년간의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면 됩니다.3. 1년 근무하면 대략 1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7/31 퇴사하더라도 6/2 ~ 7/31에 대한 기간 모두를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면 됩니다.즉, 5~7월의 급여를 92일로 나누고 30일을 곱하면 1년치 퇴직금이므로약 1.1년을 곱해서 퇴직금 산정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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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에 위반해도 처벌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주 50시간 근무에 세후 180만원이면, 자세한 계산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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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휴일날 쉬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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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일인 경우, 유급휴일 부여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급제인 경우에는해당 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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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용종속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여쭙니다. (재업로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영업사원 활용에 고민이 많으신 듯 합니다.그러나 말씀하신건 컨설팅을 받으셔야지, 온라인 질문으로 하시기에는리스크 해소에 어려움이 많을 듯 합니다.구체적 지시 여부도영업 가이드에 어느 정도 구체성으로 기재가 되어 있냐에 따라 또 다릅니다.가령, 과거 쏘카 기사들의 근로자성 사건에 있어서도가이드에 인삿말부터 라디오는 어느 채널을 트는지 등이 정해져 있었지만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자가 아님을,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임을 인정했습니다.여기서 몇줄 답변이야 드릴 수 있지만, 사무실 근처에 노무사 사무실 방문하셔서10-20만원 내더라도 상담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그리고 정규근로자에 별도 프리랜서 계약해서 업무 처리 중 발생한 건은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산재 발생은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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