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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비오리135
선량한비오리135

3월 근무일수 22일인데 22일 만근을 했을때 3월1일 공휴일에 대한 대체휴무를 받을수 있나요?

요양원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3월 근무일수가 22일이고 총 근무했던 일수가 22일인데

그중 3월1일이 근무일수에 포함되어 있어요. 3월 총 근무일수에는 합당하지만

3월1일 공휴일에 근무했으니 1.5배를 받나요? 아니면 대체휴무를 받을수가 있나요?

못받게 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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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월 1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 근무 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휴일대체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날에 휴일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1.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정하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날의 근무는 공휴일 근로로 1.5배로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3월 1일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일에 근로를 한다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월 1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