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근무일수 22일인데 22일 만근을 했을때 3월1일 공휴일에 대한 대체휴무를 받을수 있나요?
요양원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3월 근무일수가 22일이고 총 근무했던 일수가 22일인데
그중 3월1일이 근무일수에 포함되어 있어요. 3월 총 근무일수에는 합당하지만
3월1일 공휴일에 근무했으니 1.5배를 받나요? 아니면 대체휴무를 받을수가 있나요?
못받게 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월 1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 근무 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휴일대체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날에 휴일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1.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정하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날의 근무는 공휴일 근로로 1.5배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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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3월 1일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일에 근로를 한다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3월 1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