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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살모사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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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기준 확인해주세요

22년 12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 시 대체 공휴일로 지급 받고 있는데 이마저도 23년 12월부터 지급받아 사용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5배의 수당이 아닌 공휴일과 동일하게 대체휴무로 지급 받아 사용했는데 이 경우 자발적 퇴사 시에도 근로 조건 미준수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 임금이 적기에 위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