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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부당징계 접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동료들에게 퇴사한다는 사실을 말한걸 두고 직장질서를 흐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그리고 말씀주신 내용만 보면 징계는 부당성이 보이네요.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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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권고사직 사직서 거부시 근로종료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인사팀에게 사직서 제출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 되나요?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실거면 사직서 작성하시면 안 되고해고니까 사직서 작성 못 하겠다 하시면 됩니다.2. 정해진 근무종료일은 이번주까지입니다. 이번주까지 다니면 되나요? 아님 계속해서 다녀야 하나요? > 그럼 이번주까지만 다니시면 되겠죠. 3.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려 하는데 금요일까지만 다니면 무단결근처리되나요? > 회사에서 이번주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 한다면이번주까지만 출근하시고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무사 도움 받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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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신고서류(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 대신 주민등록초본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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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보이는데이는 변호사 상담 이용이 적절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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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자가 숙소에 짐 방치하고 치우러 오지를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물건들을 따로 빼두시면 되시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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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처럼 보상휴가도 사용기한에 대해 따로 법으로 정해진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다만, 퇴사 시에는 무조건 보상해야 합니다.보상기간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작성한 서면합의서 확인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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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을 합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측의 임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04월 03일 이 1년 입니다. > 어차피 전 회사에서도 퇴사 전 구직기간으로 4월을 보장한 것으로 보이므로이는 부당해고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경우에는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연차소진으로 정리하기로 한 04월 급여 를 받을수 있는지 > 위와 같이 처리하면 연차는 별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협의되지 않은 일자 퇴직처리로 인한 해고 수당 청구 여부 >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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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고그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쓰건, 합의를 하건그건 법 위반이라 효력이 없습니다.퇴사 시에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 제기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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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근속일수 제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 1년 근무하지 않아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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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부서 직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그 네 줄만으로는그 사람에 대한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해고가 정당한지는그 사람의 직급이나 직책, 해당 음주운전이 발생하게 된 경위나 이전에 사고 발생 이력그리고 사고 이후에 이 사람의 반성 정도 및 개선 여부그리고 그로 인해 처벌이 되어 구속되거나 징역을 살 수 있는지 등뿐만 아니라 회사에 미치는 대외적인 명예 훼손이나 위신 손상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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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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