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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폐지하지않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에서는 높은 연봉을 줘서 인재들을 데려오고는 싶지만그렇다고 매번 야근시간 체크하면서 급여를 더 주기엔 부담이 되어서 그렇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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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통장으로 일정금액을 입금하고 다시 그 돈을 사장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부당하게는 보이지만회사에서 일단 급여를 지급한 이상, 그 돈에 대해서는 근로자에 사용처분권이 있으므로그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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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미지급 연장수당 지급 시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결국 정당하게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해당 사규에서 유리하게 정하고 있다면근로기준법 아닌 사규에서 정한 기준으로 재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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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 계약직 자진퇴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사수님이 8월에 복귀하시는데 저 같이 대체 근무자도 회사에 퇴사통보 가능할까요? 제 업무는 저 빼고 회사에 아는 사람이 없어 재채용 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계파일은 확실히 만들고 있습니다) > 퇴사 통보는 가능합니다.2. 회사측에 한달전에 통보해야 한다던데 직속 상사가 5월 첫째주에 휴가를 간다고 해서 4월 말에 말씀드리는게 좋을까요? (1년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은 챙겨 나가고 싶은데 못 받게 행패부릴까 5월 1일 지나서 이야기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 가급적 빨리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회사도 대체자 구하고 해야 하니까요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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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하겠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당황스러우시겠지만회사에서 아마 연차를 회계연도로 운영했을 것이고따라서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했을 연차와 재정산하는 작업이 있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과거에 초과사용 분이 확인되어 아마 추가 지급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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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3개월 이상 근무자는 해고예고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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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과 하청의 같은 사무실 이용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관련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니고대법원이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할 때에 한 가지 요소로 들어가있기 때문에대부분 사업장에서 지양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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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변경시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변경된게, 개인 > 법인 등으로 동일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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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복직명령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 1. 복직명령을 촉박하게 했다고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임금상당액 진행이 중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나요?(복직명령은 노무사가 작성해준대로 양식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해서 내용증명 및 메세지로 전달했습니다) > 보통 일주일 정도 주는데, 당장 내일 출근해서 3일 뒤 출근해라는 보통 촉박하게 보기는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그 시간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질문 2. 복직명령에 반성과 사과가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 > 아니오질문 3. 오늘로서 통보에 복직일로 기재한 날로부터 4일째 연속 무단결근 상태인데, 만약 다음주 어느날 갑자기 출근하면,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 애초에 촉박하게 진행된 복직명령이라, 그걸 해고사유로 잡긴 어렵습니다.적어도 일주일 지난 시점부터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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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 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왕복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해 보입니다.사직서에 원거리 근무지 발령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시고인사발령장 증빙자료로 지참하시면 되시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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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1991
1992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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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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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