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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재칼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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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사용에대해 질문드립니다

회사동료가 집안사정으로 연차를 2틀사용후 갑자기 장염으로 회사에 연락하고 못나왔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연차사용은 한달에 한번밖에 사용가능한데 집안사정이라 2틀 빼줬기때문에 갑자기아파서 못나온건 결근처리를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이 직원은 이회사에서 일한지 1년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직원이 내 연차가 아직 연차가 13개가 남아있는데 왜 결근처리가되냐하니 회사 규정이 그렇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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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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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가능일수를 월 1회처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가 남아 있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월 1일을 초과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일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1개월 내 2일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연차사용은 한달에 한번밖에 사용가능한데 집안사정이라 2틀 빼줬기때문에 갑자기아파서 못나온건 결근처리를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이 직원은 이회사에서 일한지 1년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직원이 내 연차가 아직 연차가 13개가 남아있는데 왜 결근처리가되냐하니 회사 규정이 그렇답니다

    -> 연차유급휴가 사용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가 사용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의 운영방식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면

    그러한 결근처리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해당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가 남아 있다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전승인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전에 연차신청을 이틀만 한 상태에서 이틀 사용후 장염으로 결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꼭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충분히 결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사내규정에 따라 일괄적으로 1개월에 1개의 연차를 쓸 수 있는 것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여부와 상관없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져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