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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124
슬기로운12423.03.27

연차사용 퇴직 무단결근 등 관련 견해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작년 22년 3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최근 23년 2월부터 연차를 다 사용해도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휴가를 간다하며 회사에 안나오다가 3월 3일에 출근하여 퇴사한다고 하며 퇴직금이랑 3월3일에도 출근하였으니 새로 연차가 발생하였다며 연차 끝나는 일을 기준으로 퇴사처리 해달라고 하네요. (현재 5인 사업장 미만, 근로계약서에는 연차 20일 부여 한다라고 했으나 회사 내규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고 이후 80% 개근 시에는 20일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함)

휴가를 다써서 10일이상 마음대로 휴가 가고 (일방적 통보) 이후 근로계약 1년째 출근하여 퇴사한다고 하며 퇴지금이랑 새로 연차 20일 발생하였으니 쓰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법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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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결근했지만 해고한 것은 아니므로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지정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나 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0일전에 예고하진 않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