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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을 때 진 쪽은 노무사 수임료를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사건에선 그런거 없습니다.노동위에서 이기고 진다고 수임료를 대신 납부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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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시급을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칙만 말씀드리자면사장님은 10분에 대한 급여도 주는게 맞고근로자 분도 세금은 내는게 맞습니다.질문자 분이 원칙을 이야기해서 사장님도 원칙을 이야기한거라사장님이 또 틀렸다고 답변드리긴 어렵네요.금액 따져보시고 질문자 분이 판단하시는게 맞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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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부분 정확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3월1일 국경일 포함해서 3월1일 + 3월2일 ---> 202만원월급제로 계산해야되나요? > 보통 202만원 / 31일 * 2일로 계산합니다.2/ 계산했을때 정확한 금액이 어떻게 나오나요? (세전) > 약 13만원 예상됩니다.3/ 9700원씩 7시간근로/1시간휴게시간 만근했을때 급여가 어떻게 나오나요? > 약 177만원 나옵니다. (주휴 포함)4/ 하루빠지면 결근 9700*7 =67900원 빼면 되나요? > 정확히는 주휴수당까지 빠지게 되므로 9,700원 * 7시간 * 2일(하루는 결근, 하루는 주휴일) 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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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5일연속 근무로 인한 몸살 병가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병가가 법적으로 보장된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다보니회사에서 거부하면 답이 없긴 하나병가 안 줄 시 퇴직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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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시급 2만원이면 2만원 * 4시간 * 26일 = 224만원 (세전)퇴직금은 약 1.08년으로 가정 시, 약 225만원 (세전) 예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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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으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라하더니 이제는 직위해제한다고 공문이 왔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는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아니면 재택 대기형식의 직위해제도 있으니 일단 출근은 하시는게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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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으로 3일만에 와서 권고사직서 제출하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서 제출 거부하시고, 절차대로 진행하셔서 해고를 하시건 처리하시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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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수습기간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급여 안 나오는 배경을 물어보시고급여 270만원에 일하기로 했는데 최저임금으로 세전 201만원만 주면관할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그럼 급여 270만원 (수습기간 감액할 시 그 감액 금액)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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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지방 으로 파견근무지 변경이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별도 근무해야 하는 기간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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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으로 퇴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URL 참고 바랍니다.(직접 기재 시 기존 답변 중복 오류로 등록이 불가하니 양해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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