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안 주려고 소정 근로 시간 단축
주 15시간, 월 60시간 근무시 퇴직금 지급 대상인데
1년을 며칠 앞두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단축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걸까요?
주 15시간, 월 60시간 근무시 퇴직금 지급 대상인데
1년을 며칠 앞두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단축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단축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단축된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15시간 미만으로 단축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자는 회사의 권유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