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직 3교대 하루 2번 연속근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당사는 3교대 근무를 하고있으며
06:00~14:00, 14:00~22:00, 22:00~06:00
3조 3교대 근무중 입니다.
휴무
휴일근무 06:00~14:00 근무 → 퇴근 → 출근 22:00~06:00
정상근무일 - 정상근무 야간조 22:00~06:00 ~
상태로 근무된건이 발생 할 때 위와 같이 하루 2번 근무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을
1안 - 06:00~14:00 휴일근무 1.5배, 22:00~06:00 휴일근무 1.5배 +야간 0.5배
2안 - 06:00~14:00 휴일근무 1.5배, 22:00~06:00 휴일연장 2배 +야간0.5배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주 52시간 관련은 해당 주에 백신휴가 사용으로 근로시간을 충족하는 근로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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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번으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결국 같은 날에 출근을 2번 하게 되니 모두 하루의 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 취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