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연장근로수당을 회사가 사전에 승인을 해줘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럼 회사에 사전 신청이 어려우니 야근을 안 하겠다고 하시고문제가 되면 연장 근로 신청 시스템을 바꾸자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5
0
0
상시근로자 수 일수계산 및 해고예고통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 일수계산 시 대표자가 근무한 날은 빼는게 맞죠? > 네 맞습니다. 영업일이 아니라면 빼는게 맞습니다.2.대표자 동생도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 근로제공하고 급여 받는다면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3.해고예고통지관련해서 합의하 퇴사했는데 이경우도 30일전 해고예고통지위반 소지가 있나요? 문자나 통화 내용은 없습니다 대화도중 합의했습니다. > 합의하여 퇴사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5
0
0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능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3.25
0
0
연차개수 카운트 관리를 못 한 회사 책임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관할 노동청에, 회사에서 연차수당 미지급한다고 진정 제기하시면회사에서 결국 입증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5
0
0
건설업 근무하다 퇴사했는데 월급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왔다면퇴직 시에 퇴직금 수령 가능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5
0
0
시위수탁 계약과 고용승계는 어디까지 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1, a재단 운영시 노조가 있었고 단체협약도 있었지만 b재단은 단체협약 승계를 하지 않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고 앞으로 해결방안은요? > 보통 시에서 사업 위탁 시에 그런 조건을 내걸기 때문에 시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질문2, 호봉제 급여체계인데 갑자기 적자가 난다며 전직원 임금을 15%삭감하여 연봉제로 전환하겠다고 하며 3월말경에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임금삭감이 문제되지 않나요? 근로자 개개인 동의없이 급여체계와 임금삭감을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근로계약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임금삭감은 근로자 동의 없이는 법 위반입니다.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여 징계나 해고는 부당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5
0
0
무급휴가 중 회사에서 계약종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강제로 계약종료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그 때에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5
0
0
육아 단축 근무 중 추가 근무 시 급여 책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쓴다면 모를까15시간인 상태에서 1시간 추가근로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5
0
0
학원창업 (학원 강사 : 4대보험 적용 / 반차 연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하루 근무는 보통 6~7시간으로 수업 2시간짜리 3타임 정도 하는 것이 일반입니다.보통 학원강사는 식사시간 없이 중간 휴게시간만 5-10분 정도 있고따로 식사시간 없이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프리랜서라면 연차, 퇴직금은 부여하지 않고근로자라면 연차, 퇴직금을 주 15시간 이상일 때에 지급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5
0
0
연장근로거부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 3번항에 따른 연장근로 명령시 법령이 정한 한도에 기초한다적혀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따라 연장 및 근로사항은 사업자와 개인의 동의 여부부터인지? 그렇다면, 취업규칙에 따른 명령 할 수 있다에 따라 회사에선 명령만 할수있을뿐이고 실제론 근로거부자가 피해없이(징계등) 연장근로 거부를해도 되는사항인지? > 연장근로는 법상 근로자 동의 사항이나, 취업규칙에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2.위의사항이 아니라면 단체협약사항 및 근로계약서상에 실제 세부시행 내용이 없어 취업규칙에 따라 연장근로 명령이 정당하다할때, 개인의 동의,비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이 정한 한도(소정근로시간 40시간 만족시 12시간 추가시간명령) 내에서 수행 시킬수있는 사항인것인지? > 업무상 정당한 범위 내라면 가능해 보입니다.3.1의 사항일경우 추후 연장근로에관해 실제적 효력있이 명령하기위해선 근로계약서,단체협약에 관련내용을 포함시켜야하는것인지?(명령시 법에기준한 연장근무시간에 따라야한다 등) > 관련 내용도 포함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4.2의사항이 맞을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거부시 징계등 해고의 절차를 밟을수있는지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해당 거부를 준법투쟁 등 파업으로 보아 불법 파업에 따른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로 징계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4
0
0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