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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토끼
공시토끼23.03.24

대체휴무가 남았는데 연차를 먼저 소진하라는데 맞나요?

저희 회사는 교대근무로 휴일근로시 수당이 아닌

대체휴무 1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차가 12개 생기고 대체휴무가 약 10일이 생기는데


대체휴무를 먼저 쓰는 것이 아닌 연차를 먼저 소진하라고 합니다.


대체휴무는 올해 다 못 쓸 시 소멸되구요...


대체휴무를 쓰고 싶으면 연차를 다 사용한 이후에 쓸 수 있기에


연차수당은 없을뿐더러 대체휴무까지 총 22일 쉬는게 어려워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시사항일까요?


회사가 대체휴무수당도 연차수당도 주기 싫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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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로 줄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보상휴가의 사용기간 등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바가 없으나 사용자가 임의로 소멸시킬 수 없고, 소멸할 경우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무(보상휴가)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유효한데, 동 합의에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기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보상휴가를 사용한 후 사용하게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각 휴가를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연차는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 대체된 날에 쉬지 않는다면 다시 수당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안쓴다고 그냥 소멸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먼저 쓰건 보상휴가를 먼저 쓰건 근로자 선택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도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차를 먼저 사용하거나 대체휴무를 먼저 사용하거나 관계 없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