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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재규어284
떳떳한재규어28423.03.24

2개월 계약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5년 근무하고 계약만료 자진퇴사하였습니다. 다시 재취업으로 2개월 계약 근무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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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능해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180일 넘을 것으로 보이고

    계약만료면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므로 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단기간 기간제로 취업하는 것보다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5년 근무한 직장과의

    공백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다면 180일 충족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마지막에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개월의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할 경우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사유뿐만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것이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수급자격 충족 여부와 세부적인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